60년간 공짜땅 혜택?...국유지에서 무료로 살고 있는 50명 왜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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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공영주택 분양받은 입주민에
자산관리公 “토지 사용료 내라” 소송
대법 “분양 때 토지사용 허가 받은 것”
대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국유지 위에 건축된 공영주택 입주민들에게 토지사용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씨 등 5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62년 서울 종로구 국유지에 공영주택을 지어 분양했다.

분양계약서에는 전유부분(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만 분양 대상으로 적혀있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개별적인 주택만 분양하고, 이를 제외한 토지 등 공유부분은 분양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이를 근거로 삼아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유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지낸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설명이다.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아파트를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권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시가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주민들에게 아파트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발생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무주택 저소득 시민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축됐고, 국가가 이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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