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소득 제한 없고 5억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1분기 출시

박슬기 기자 2022. 12.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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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7%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과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개 정책 모기지(부동산 담보 장기주택자금 대출) 상품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분기 출시된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에 나선 것은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는 안심전환대출 차주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낮아 무주택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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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분기 출시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뉴스1
연 3.7%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과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개 정책 모기지(부동산 담보 장기주택자금 대출) 상품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분기 출시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적격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정책모기지론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적격대출의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을 둔 1주택자로 별도의 소득 제한이 없어 이 상품은 무주택 고소득자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정책 정책 모기지 상품의 자격 조건과 금리 부담을 완화해 내년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부담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어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대출은 최대 3억600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금리가 4.25~4.55% 수준이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 한도는 아예 폐지함으로써 대상군을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5억원까지 늘어난다.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주택 신규 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대출자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구체안을 조만간 확정한 뒤 내년 1분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1년만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대로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례보금자리론도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에 나선 것은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는 안심전환대출 차주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낮아 무주택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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