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만나줘"…버스정류장서 여성 공격한 60대 男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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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접근 전 두 차례에 걸쳐 접근한 사실을 인정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인정해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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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계획·혐의 등에 "뭘 인정하냐" 답변
얼굴 상처 입힌 피해자에 할 말 "나중에"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뭘 인정하냐” 라며 반문했다.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접근 전 두 차례에 걸쳐 접근한 사실을 인정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인정해요”라고 답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나”는 질문에는 “나중에”라고 짧게 대답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이용, 얼굴 3곳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버스정류장 주변 상인, 행인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 A씨는 10여분 만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범죄를 계획한 정황을 확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강동경찰서는 A씨가 B씨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 살인미수와 함께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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