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여가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획득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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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빙그레는 △유연근무제 △특별휴가 △임신주기에 맞춘 근로시간 단축 △다양한 유형의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제공 △휴직 인원 대체 인력 즉시 채용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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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2019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그 자격을 이어갈 예정이다.
빙그레는 지속적으로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기업 구성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에 솔선수범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빙그레는 △유연근무제 △특별휴가 △임신주기에 맞춘 근로시간 단축 △다양한 유형의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제공 △휴직 인원 대체 인력 즉시 채용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녀 학자금 지원 △본인 및 배우자 종합검진 등 직원 복지를 위한 여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이자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워라밸 실현을 위한 좋은 일터 가꾸기,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써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2019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그 자격을 이어갈 예정이다.
빙그레는 지속적으로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기업 구성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에 솔선수범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빙그레는 △유연근무제 △특별휴가 △임신주기에 맞춘 근로시간 단축 △다양한 유형의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제공 △휴직 인원 대체 인력 즉시 채용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녀 학자금 지원 △본인 및 배우자 종합검진 등 직원 복지를 위한 여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이자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워라밸 실현을 위한 좋은 일터 가꾸기,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써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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