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내려가는 대출 문턱, 다주택자도 LTV 30% 허용

이남의 기자 2022. 12.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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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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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시민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셈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최근 대출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다주택자·실수요자의 대출을 풀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출규제를 하나하나 풀려 하는데 최근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에 주담대 허용이 안됐는데 국토부, 기재부와 정책방향을 맞춰 이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현 3개월)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원이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2억원도 사라진다.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LTV는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면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는 그대로 유지한다. DSR 규제 유지로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강한 수준이던 LTV 규제를 정상화하되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범위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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