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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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고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들과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향후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보안 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강화된 이상 금융거래정보 공유 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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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고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21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등과 함께 FDS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들과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향후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보안 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강화된 이상 금융거래정보 공유 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실무작업반은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며 FDS 탐지 시나리오의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97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상 금융거래정보 공유협의체 참여기관을 더욱 확대해 특정 금융사의 보안 위협이 다른 금융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한 공유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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