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1심 뒤집고 '즉시연금 소송' 2심 승소

유은실 2022. 12.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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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700억원대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가입자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관에 공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줘야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의무 이행'을 약관에 두지 않고 교보생명 편을 들어줬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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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약관 명시'와 '설명 의무' 다르게 판단
보험업계 "법원 판단 흐름 바껴···다른 소송에 영향"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이 700억원대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가입자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관에 공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줘야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의무 이행’을 약관에 두지 않고 교보생명 편을 들어줬다.

(사진=교보생명)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약관에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자 손을 들어준 것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상품설계서에 기재한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보생명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곧바로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인식됐는데, 보험사들이 연금월액 일부를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까지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법원 판단의 근거와 분쟁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 판결에서 가입자에게 줄줄이 패소했던 보험사들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삼성생명이 2심에서 승소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흐름이 바뀌었다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교보생명도 원심을 뒤집고 승소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뒤이을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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