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주택 중과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부동산시장 급락 막는다

박양수 2022. 12.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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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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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세종=연합뉴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전기·가스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재정렬하는 것이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상반기 중 위기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는 동원할 수 있다는 시장 안전망은 모두 가동한다.

재정을 상반기 중 65% 조기 집행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위기 대응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늘려 대응 여력을 강화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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