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은 반품 불가?…명품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강신우 2022. 12.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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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국내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이 '환불불가' '재판매금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는 △청약철회의 제한(환불불가)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 △재판매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조항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의 동의의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조항 등 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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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약관 시정
환불 불가, 재판매금지 등 8개 조항 시정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국내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이 ‘환불불가’ ‘재판매금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는 △청약철회의 제한(환불불가)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 △재판매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조항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의 동의의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조항 등 8개다.

특히 환불 불가 조항은 발란과 트렌드, 미스트잇 업체에서 규정한 약관으로 해외구매나 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전자상거래법보다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해놨다.

이를테면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돼 있는 상품이나 파이널 세일 상품은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거나 해외배송 상품은 주문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는 등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구매상품 또한 기한 내에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다.

시정 이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됐고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들은 삭제했다. 또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제품 수령 후에 교환 및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으로 온라인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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