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24가구' 입주자 모집

신유진 기자 2022. 12. 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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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총 2624가구 규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로 총 2624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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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청년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뉴스1
내일부터 총 2624가구 규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로 총 2624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이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10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328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2)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전환 한도는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월 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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