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이 정서적 학대한 보육교사들 벌금형…비밀녹음이 증거

한무선 2022. 12. 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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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 B(3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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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가 더 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 B(3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1시 17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식탁을 잡고 서 있던 21개월짜리 C군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혔다가 C군이 울기 시작하자 "미쳤냐", "오버 하지마"라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C군이 계속 울면서 토하자 C군 다리 사이에 휴지를 깔며 "실컷 올리라(토하라)"며 갑 티슈 통을 바닥에 던지듯이 떨어뜨리거나, 토사물을 닦아내는 과정에서 C군 머리가 갑 티슈 통에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또 이후 C군이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울먹이고 있자 우는 소리를 흉내 내며 비아냥거리거나, C군을 달래지 않고 "울지마. 너 안 먹여", "시끄러워", "귀 아파"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이 C군을 다그치는 소리와 C군 울음소리 등은 C군 아버지가 경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 측은 C군 아버지의 녹음파일은 제삼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고 녹음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아동학대가 보호자가 관여할 수 없는 곳에서 있었던 점, 피해 아동의 언어 능력이 미약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또 녹음 내용 중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한 말의 내용 자체가 아닌 비언어적 정보에 그치고 그 내용 또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했다고 해 이로 인한 피고인들의 인격적 이익 침해 정도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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