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특례보금자리론 내년 1분기 출격

김형섭 기자 2022. 12. 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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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정책 모기지(부동산 담보 장기주택자금 대출) 상품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분기 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정책 모기지 상품의 자격 조건과 금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내년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부담도 완화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까지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 한도는 아예 폐지해 정책상품 지원 대상군을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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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1년간 한시 특례
집값 기준 6억→9억, 대출한도 3.6억→5억…소득한도 폐지
DSR 적용 제외 유력…금리는 연 4%대에서 결정될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내년부터 1년간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소득에 상관없이 연 4~5%대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시내 은행에 게시된 금리 안내 현수막. 2022.12.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세 가지 정책 모기지(부동산 담보 장기주택자금 대출) 상품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분기 출시된다. 1년 간 한시적으로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줄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정책 모기지 상품의 자격 조건과 금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내년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부담도 완화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1주택자인 안심전환대출 차주에 적용되는 금리가 무주택자인 보금자리론 차주보다 낮아 오히려 무주택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을 해소한다는 뜻도 담겼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었다. 대출은 최대 3억600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4.25~4.55% 수준의 이자가 붙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까지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 한도는 아예 폐지해 정책상품 지원 대상군을 확대시켰다. 대출한도도 5억원까지 늘어난다.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 신규 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차주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소득 관계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구체안을 조만간 확정한 뒤 내년 1분기 중에 1년 한시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리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 4%대가 유력하다. 정부는 자금 용도에 관계 없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인데 금리 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가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만큼 현재 적정금리 수준인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례보금자리론도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조정지역 외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LTV 70%, DTI 6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제외되는 것이 유력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설명하면서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에 DSR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검토 중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 내는 일종의 대출계약 해약금 성격인데 기존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면제됐지만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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