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다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LTV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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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론 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에 주담대 허용이 안되는데 국토부, 기재부와 정책방향을 맞춰 이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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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내년부터 다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지 4년여 만에 빗장을 푸는 것이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론 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금리 급등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다주택자·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앞서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출규제를 하나하나 풀려 하는데 최근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에 주담대 허용이 안되는데 국토부, 기재부와 정책방향을 맞춰 이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현 3개월)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원이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2억원도 사라진다.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면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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