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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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복원한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록을 재개할 방침이다.
2020년 이후 대폭 축소됐던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을 재개하고,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가구 등록 희망자(2주택자)에 대한 취득·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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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복원한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록을 재개할 방침이다.
21일 정부는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0년 이후 대폭 축소됐던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을 재개하고,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취득세 85~100%, 60~85㎡는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최초 분양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에 20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받는다. 취득가액 요건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기존에 폐지했던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되살린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는다. 법인이 등록 시에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받는다.
장기 임대기간을 현재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수도권은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 방지책도 마련한다.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가구 이상 등록 신청 시에 등록을 허용한다. 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가구 등록 희망자(2주택자)에 대한 취득·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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