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한다

이민하 기자 2022. 12. 21.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복원한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록을 재개할 방침이다.

2020년 이후 대폭 축소됐던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을 재개하고,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가구 등록 희망자(2주택자)에 대한 취득·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9일 직방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의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26만2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올해 총 매매량은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발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50만건 밑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바라본 한강 일대 아파트. 2022.12.20.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복원한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록을 재개할 방침이다.

21일 정부는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0년 이후 대폭 축소됐던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을 재개하고,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취득세 85~100%, 60~85㎡는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최초 분양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에 20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받는다. 취득가액 요건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기존에 폐지했던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되살린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는다. 법인이 등록 시에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받는다.

장기 임대기간을 현재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수도권은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 방지책도 마련한다.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가구 이상 등록 신청 시에 등록을 허용한다. 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가구 등록 희망자(2주택자)에 대한 취득·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