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얼리 출신 조민아 이혼 확정…아들 양육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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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얻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부장판사 김소영)은 조민아가 남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양 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도출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로, 조민아와 이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혼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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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얻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부장판사 김소영)은 조민아가 남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양 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도출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로, 조민아와 이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혼이 확정됐다.
양육권은 조민아가 가져갔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조민아는 2020년 6살 연상의 피트니스센터 최고경영자(CEO)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이듬해 결혼식을 올린 뒤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조민아는 지난 5월께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정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더니 결국 6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조민아는 "긴급 임시 조치로 보호받고 있지만 상처받은 지난날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갑자기 가장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현명한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빚까지 떠안는 억울한 상황은 꼭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후 한 방송에 출연해 "가족에 대한 애착이 컸다. 아기와 남편이 인생의 전부였다. 행복해지고 싶었다. 내가 더 노력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라고 이혼 소송중임을 밝히면서 "이제 막 돌 지난 아기의 엄마인데, 싱글맘으로 사는 게 겁이 난다"고 털어놔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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