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원, 납북귀환어부 11명 재심서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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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21일 건설호와 풍성호, 창동호의 납북귀환어부 11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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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21일 건설호와 풍성호, 창동호의 납북귀환어부 11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이 있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가 제출됐다 하더라고 대체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일 고생하셨겠지만 가족들도 그에 못지않은 불이익과 고초를 당하신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는 건설호와 풍성호 각 5명, 창동호 1명으로 지난달 24일 건설호와 풍성호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건설호와 풍성호는 1968년 11월 7일과 8일, 창동호는 1971년 5월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었다.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들은 1969년 5월 28일, 창동호 선원들은 1972년 5월 10일 귀환했으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앞서 2020년 7월과 지난 8월 창동호 선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지난달 9일에는 건설호 선원 1명과 풍성호 선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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