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민아, 6개월 소송 끝에 아들 양육권 얻었다

강경윤 2022. 12. 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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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얼리 출신 가수 조민아가 아들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21일 조민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6개월간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강호는 제가 혼자 키우기로 했다."면서 "긴 시간 힘이 되어주셨던 법률사무소 황수호 변호사님, 민혜 씨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많은 분께서 강호와 제게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강호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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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쥬얼리 출신 가수 조민아가 아들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21일 조민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6개월간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강호는 제가 혼자 키우기로 했다."면서 "긴 시간 힘이 되어주셨던 법률사무소 황수호 변호사님, 민혜 씨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많은 분께서 강호와 제게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강호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덧붙였다.

조민아는 지난 2020년 6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해 득남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남편과 파경을 맞았으며, 이혼 소송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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