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작업중지 명령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2. 12.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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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근로자 석탄에 깔려 숨져
고용부 중대재해 적용 여부 조사
지난 20일 SK멀티유틸리티 석탄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석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료=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석탄 하역 작업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SK멀티유틸리티(MU)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작업중지 대상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석탄 하역 관련 공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작업을 재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지난 20일 낮 12시23분께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 하역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석탄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사업장은 원하청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SK멀티유틸리티는 SK케미칼에서 분할된 회사로 석탄을 이용해 전력과 스팀 등을 생산한다. SK케미칼 부지 안에 회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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