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男직원만 숙직은 차별 아니란 인권위, 여성 과소평가"

이밝음 기자 2022. 12. 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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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 근무를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는 남성 근로자의 진정을 기각했다.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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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식 선택적 평등은 차별의 다른 이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2.12.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 근무를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는 남성 근로자의 진정을 기각했다.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을 한다. 인권위 입장대로라면, 이런 부처는 기계적 평등에 매몰된 것"이라며 "인권위의 입장은 현재 여성 직원의 숙직을 전면 금지하고 남성만 숙직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이 인권위의 목표이자 '실질적 평등'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입장이야말로 여성을 과소평가하는 성차별적 편견"이라며 "물론 인권위의 지적대로 숙직 업무 환경에 따라 여성이 폭력에 취약할 수 있고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그토록 야간 근무 환경이 문제라면 왜 숙직과 일직 수당은 동일한가"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처럼 인권위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남녀평등을 강조하지만 사안마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라면서 "인권위식의 선택적 평등은 차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터에서 숙직이 필요하다면 남녀 모두 동등하게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안전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남성에게만 책임이 전가된다면 이에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책임이 평등하지 않다면 보상 역시 평등할 수 없다. 이것은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평범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A기업에서 지난 15일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제기한 진정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남성과 여성의 다른 당직근무 편성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진정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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