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탓 정신적 고통" 서민 등 1천여명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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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 해명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시민 1천600여 명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이민수)는 서 교수 등 시민 1천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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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 해명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시민 1천600여 명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이민수)는 서 교수 등 시민 1천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불거진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천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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