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에 대체투자·부동산PF 내부통제 강화 주문

이용안 기자 2022. 12.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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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대체투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체투자와 부동산 PF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관련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보험사의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과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감사담당자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과 준법감시인 대상 협의체를 연간 2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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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대체투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금감원이 보험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자 과거 검사지적 사례와 보험업계 주요 현안 등을 공유했다. 또 금감원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지급여력(RBC)비율 등 재무건전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체투자와 부동산 PF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대체투자와 부동산 PF 대출의 증가로 향후 손실발생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에 대해 운용사 선정, 투자심사,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계와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는 부동산 침체에 대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사업장 현장점검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브리핑영업 등 보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도 안내댔다. 금감원은 법정의무교육이나 금융교육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영업은 소비자 피해와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GA)와의 제휴부터 계약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생기지 않도록 요청했다.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다. 보험사가 전산 매크로시스템을 활용해 심의없이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물을 확인한 후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뽑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관련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보험사의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과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감사담당자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과 준법감시인 대상 협의체를 연간 2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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