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건설노조 불법 엄단 나서는 정부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김진수 2022. 12.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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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와 저생산성 등이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에 이어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건설 현장 인력난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한 것도 관심을 끕니다.

지난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찾아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고, 현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해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도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엄단을 예고했습니다. 건설 현장 인력난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완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뒤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현장에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제도적으로도 채용절차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제도 개선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도 “지난 정부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법적인 건설노조 편을 들어줘 매우 심각한 상태다. 건설 현장의 여러 실태를 접해 보니까, 조폭도 학폭(학교폭력)도 무법지대인데 건설 현장이 대표적 무법지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어디 있느냐’라는 절박한 이야기에 정부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실태를 조사하고, 건설노조의 불법 수익은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날 건설 현장의 규제 개혁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내국인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외국 인력 고용 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어려운 공정에 최고 기술자, 감독자는 반드시 우리 국민이 하도록 각 협회에서 내국인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감안해 내년도 고용허가제(E9 비자)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했지만 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고용 제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선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조차 못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올들어 공사비가 30% 가까이 뛰어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금만 들여다 보면 원자재값은 하반기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건비 등 노무비가 급등한 탓이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건설노조원의 생산성이 비노조원의 60%밖에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불법 행위가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참에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래 봅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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