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로 충격"…조국 상대 시민 160여명 손배소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약 1천600명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원고 1천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9월 당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던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됐는데,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피고(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게 존재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원고는 "자녀를 재수시켜 의대에 보낸 부모로서, 조국 딸이 문과에서 쉽게 '아빠 찬스'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1점대 학점으로 장학금 받는 사태를 보며 자식에게 미안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신경증·우울증 약까지 먹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을 위해 김소연 변호사는 2020년 9월 SNS에서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집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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