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누리집 '국민의견' 메뉴, 내달 초 활성화 예정"

이호승 기자 2022. 12. 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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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1일 홈페이지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국민의 언로가 막혀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1월 초 홈페이지의 국민의견 게시 메뉴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지난 16일 1차로 국교위 홈페이지를 개통했고, 현재 메뉴 추가와 수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게시 메뉴는 본인인증 등을 포함한 최종 테스트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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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법, 교육정책 국민 의견 수렴 위한 누리집 개설 규정
9월 말 국교위 출범 이후 석 달 가까이 홈페이지 개설 지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현판 2022.9.22/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1일 홈페이지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국민의 언로가 막혀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1월 초 홈페이지의 국민의견 게시 메뉴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지난 16일 1차로 국교위 홈페이지를 개통했고, 현재 메뉴 추가와 수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게시 메뉴는 본인인증 등을 포함한 최종 테스트 중"이라고 했다.

국교위는 "홈페이지 개통 즉시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홈페이지가 검색될 수 있도록 포털 회사에 의뢰했으며, 웹 검색 노출은 검색로봇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돼 통상 1주일 내외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받도록 규정한 국교위법과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출범 이후 석 달 가까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았다.

국교위법 제13조 5항은 '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 제3항(국민 의견 수렴·조정)에 따른 처리 결과,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교위법 시행령 제13조 1항도 '국교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교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교위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 의견에 대해 게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명 이상일 때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해야 한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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