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과징금 부과 기준 좀 더 명확해졌다

박수형 기자 2022. 12. 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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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명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 시 법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다룬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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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 명시...법집행 실효성 높인다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단말기유통법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 시 법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다룬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 ‘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 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 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20%, 3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해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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