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장애인 관람석 1% 이상 설치…인권위 권고 수용

강효진 기자 2022. 12. 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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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CGV가 영화 상영관 별 1%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CJ CGV가 2023년 말까지 개별 영화 상영관 기준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CGV는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부터 차례로 설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단장시 설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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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CGV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멀티플렉스 CGV가 영화 상영관 별 1%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CJ CGV가 2023년 말까지 개별 영화 상영관 기준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진정 대상이 됐던 일반관 2곳에도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다.

CGV는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부터 차례로 설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단장시 설치 계획이다.

이에 인권위는 CGV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시설물 접근권 등 보장에 기여하는 CGV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 이번 권고 수용 건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 참여를 높이는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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