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멜파스 변경 최대주주, 1년간 소유주식 의무보유해야”

김응태 2022. 12. 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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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멜파스(096640)가 지난 19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1년간 소유주식을 의무보유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멜파스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구주 90만주에 대하해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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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멜파스(096640)가 지난 19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1년간 소유주식을 의무보유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멜파스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구주 90만주에 대하해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최대주주 등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857만1428주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해야 한다”며 “만약 당해 주권의 추가 상장일 전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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