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민아, 이혼 소송 끝 “아들 혼자 키우기로 결정”
황효이 기자 2022. 12. 21. 12:24
걸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이혼 소송 결과를 밝혔다.
조민아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개월간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아이는 제가 혼자 키우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많은 분들께서 아이와 제게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이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조민아가 전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사자의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조민아는 2020년 6세 연상의 피트니스센터 대표로 알려진 일반인과 결혼했다. 지난해 6월 득남했으나 이후 가정 폭력, 이혼을 암시하는 근황을 전해 우려를 샀다. 결국 조민아는 올해 6월 이혼 소송을 거쳐 최근 전남편과 인연을 마무리하게 됐다.
다음은 조민아 글 전문.
안녕하세요. 조민아입니다.
6개월간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OO는 제가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긴 시간 힘이 되어주셨던 법률사무소 로플 황수호 변호사님, 민혜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OO와 제게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OO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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