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 확 줄었다'…올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30% 감소

김규빈 기자 2022. 12. 21. 12: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집중단속 결과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약 30% 가까이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 한 해 범행수단 단속과 차단을 병행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는 지난해 대비 30% 감소했으며, 단속 종료를 앞둔 9~10월은 3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총책 조직 상선 검거률 또한 지난해 515명에서 올해 626명으로 21.6% 늘어났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신규 범행수단 4만6166개 적발…검거건수도 소폭 감소
경찰청 로고 현판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집중단속 결과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약 30% 가까이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1일 올 11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만4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21년 1월~11월) 2만8646건보다 28.5% 감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지난해 7172억원에서 올해 5147억원으로 28.2% 감소했다. 검거 건수 또한 지난해 2만5863건에서 올해 2만3245건으로, 검거인원은 지난해 2만4730건에서 올해 2만3670으로 소폭 감소했다.

또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8월~10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범행수단 4만6166개를 적발하고, 각종 범행 수단 불법 생성 유통행위 43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유통사범 4538명(구속 201명) 검거했다.

불법 환전의 경우에는 무등록 환전업소 93개, 환전상 98명을 검거했으며, 불법 환전액은 총 6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포통장이 주로 1금융권에서 주로 개통되며, 법인·외국인 명의로 주로 개설된다며 통장 개설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경우 심박스(SIM box)보다 휴대전화가 많이 사용되며, 단속이 강화된 영향으로 차량 등에 설치돼 위치를 계속 바꾸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단속 대상으로 신규 추가한 개인정보 등 불법 유통행위의 경우, 18명을 검거한 가운데 이 중 대부분이 전문 유통업자(9명), 대부업자(5명)로 확인됐다.

이 중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유통한 피의자는 1만5000여 개의 데이터베이스(명의자 560만 명 분) 파일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 유포된 배경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조직과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는 경찰 신고(112 등)내역 및 스팸신고 내역(KISA)을 활용해 문자발송 사업체 5개·운영자 등 23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대출 등을 빙자해 발송한 미끼문자는 현재 확인된 수치만 11만여 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해외 법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한 해 범행수단 단속과 차단을 병행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는 지난해 대비 30% 감소했으며, 단속 종료를 앞둔 9~10월은 3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총책 조직 상선 검거률 또한 지난해 515명에서 올해 626명으로 21.6%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해 단속과 법령 개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범 정부 합동으로 설립 추진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경찰청에 조속히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