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닥터카' 신현영 국조위원 사퇴…복지부 장관 관용차 탑승 의혹도 제기
【 앵커멘트 】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신 의원이 현장 도착 15분 만에 복지부 장관 차량으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올 때는 의사고, 갈 때는 국회의원인 건가요?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월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지병원의 닥터카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며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DMAT은 참사 이튿날 0시 51분 경기 고양시 병원을 출발해 신 의원 부부를 태우고 새벽 1시 45분에야 현장에 왔습니다.
25km 거리를 달리는데 54분이 걸린 건데 다른 DMAT과 비교해 20~30분 더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희생자의 골든타임을 앗아갔다는 비판이 나오자 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 의사로서 갔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출동하는데 만약에 본인을 태워서 가라고 해서 늦어진 것이 있다면 의료법이나 어느 규정 위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고발)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 :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현영 의원 건은 너무 제가 보기엔 정쟁이다, 이렇게 따지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서너 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아무 컨트롤 타워 없이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번엔 신 의원이 현장 도착 15분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차량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신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호조치를 하러 왔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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