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량 운전도 경력 인정?”…보험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최희진 기자 2022. 12. 21. 12: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상담 사례집 발간
손해보험협회 제공

Q. 차를 구입하기 전에 쏘카 등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차를 대여해 연간 약 2만㎞ 정도로 운전을 꽤 많이 하였는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보험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요?

A.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장기간 자동차를 대여한 운전자의 운전경력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대여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만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손해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가입과 유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는 상담 사례집이 발간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손해보험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 제3차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제2차 상담 사례집의 일부 개정·증보판이다. 손보협회는 새로운 상담 사례 30건을 추가로 선정해 총 94건의 사례를 이번 책자에 수록했다.

Q. 카셰어링 운전도 보험 가입 경력인가

내용을 보면 이번 사례집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 경력의 종류 등이 새로 추가됐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어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군 운전병,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타인 자동차보험에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기간’은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돼 보험료가 할인된다.

그러나 카셰어링은 카셰어링 업체가 보험가입자이고, 운전자는 운전을 허락받은 자에 불과하며,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 카셰어링을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실손의료보험 중 한방진료비에 관한 쟁점도 사례집에 소개됐다.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한의원·한방병원에 입원해 받은 급여·비급여 치료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통원하면서 받은 급여·비급여 치료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입원·통원과 무관하게 한방 급여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Q. 내 집 누수 피해, 보험금 지급되나

손보협회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여부 등에 관해서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배관 누수로 본인의 집과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아래층 주택의 도배 등 타인에 대한 비용 손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본인 주택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다만 누수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손해방지비용(배관 교체, 누수 원인 탐지, 방수 비용 등)은 받을 수 있다. 벽면 공사, 보양 공사, 매립·포장공사 비용은 손해방지와 관련이 없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상담 사례 중에는 이혼한 남성이 전 부인과 함께 사는 딸의 휴대전화를 파손했을 때, ‘아빠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딸 휴대전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예도 있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 관리’는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잠시 이용하기 위해 빌린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보험은 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사례자의 경우 딸과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에 소속돼 있어 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는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 침수로 인해 새 차를 살 때 취득세 감면받는 절차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 정보도 사례집에 소개했다.

손보협회는 상담 사례집을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새로운 상담 사례를 추가한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