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쉬운 페트병 제조·수입업체에 재활용분담금 10억원 환급

이재영 2022. 12.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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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쉬운 페트병을 사용한 업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10억3천만원이 환급된다.

환경부는 작년 출고·수입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수입한 업체 65곳에 이 업체들이 사전에 낸 분담금의 절반인 10억3천만원을 돌려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급 페트병 제조·수입업체에 돌려주는 분담금은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제조·수입업체가 더 낸 분담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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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조·수입 페트병 중 5.4% 재활용 등급 '최우수'
페트병 재활용 과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재활용이 쉬운 페트병을 사용한 업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10억3천만원이 환급된다.

환경부는 작년 출고·수입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수입한 업체 65곳에 이 업체들이 사전에 낸 분담금의 절반인 10억3천만원을 돌려준다고 21일 밝혔다. 환급은 22일부터 이뤄진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4단계다. 페트병은 '몸체가 무색투명한 단일재질이고 라벨이 없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했으며 마개와 잡자재는 비중 1 미만 합성수지인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조·수입된 페트병 중에는 5.4%인 1만8천434t(톤)이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재활용 우수와 보통 등급 페트병은 각각 29.4%와 47.4%였고 어려움은 13.7%였다. 3.8%는 평가 결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기업에 제조·수입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대상은 자원재활용법상 포장재 4종과 제품 10종, 자원순환법상 4개군 49종이다.

기업은 폐기물을 직접 회수·재활용하거나 분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위탁해도 된다. 정해진 양만큼 재활용하지 못하면 그 양에 비례해 분담금 외 '재활용부과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급 페트병 제조·수입업체에 돌려주는 분담금은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제조·수입업체가 더 낸 분담금으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재활용 용이성 어려움 등급 포장재 제조·수입업체에 분담금을 할증하기 시작했다. 작년 수입·출고 포장재(82만7천t) 가운데 재활용 용이성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12%인 10만2천t으로 1천65개 업체가 약 18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했다. 분담금이 할증된 업체는 전체 포장재 제조·수입업체(1천870곳)의 56.5%에 해당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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