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공정위

강종민 2022. 12. 21.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12.21. ppk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