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부터 장애심사규정 완화…장애연금 수급 확대

이정현 기자 2022. 1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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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완화로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개정·고시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차영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한층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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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인공방광 장애심사기준 신설 등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부터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완화로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개정·고시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많은 대상자의 장애연금 수급 확대를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충분한 치료 후에도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또 종전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에도 종전에는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했지만, 이제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해준다.

이 밖에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에서 '주2회 이상'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덜었다.

민차영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한층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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