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CGV, 1% 이상 장애인 관람석 설치 권고 수용…내년까지 마무리"

조현기 기자 2022. 1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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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개별 영화상영관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한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CGV는 진정 대상이 됐던 일반관 2곳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다.

또 CGV는 오는 2023년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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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CGV결정 지지, 모범사례"
6월19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 영화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CJ CGV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개별 영화상영관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한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CGV는 진정 대상이 됐던 일반관 2곳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다. 또 CGV는 오는 2023년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CGV는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부터 차례로 설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 단장 시 설치할 게획이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 CGV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시설물접근권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CGV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며 "이번 권고 수용 건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높이는데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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