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이미연 2022. 12. 21. 11: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2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L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습. 연합뉴스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오는 22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총 2600여호 규모이며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 등 총 262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26호로 가장 많고, 경기 539호, 인천 204호 등 수도권에 1369호가 예정됐다. 지방에서는 경남이 281호로 가장 많고, 부산 205호, 광주 174호 등이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함께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로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85만5000원·1인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0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328호)으로 나눠서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60%까지만 전환할 수 있었다.L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