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가로막는 비상식적 일들

2022. 12. 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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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황당하기까지 한 일들은, 거대 노조의 위세가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민노총 금속노조가 탈퇴를 추진한 포스코지회의 집행부를 제명하면서 탈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뿐 아니라, 탈퇴 안건을 올린 대의원들까지 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부와 별도로 제명된 4명의 대의원은 지난 10월 말 민노총 탈퇴와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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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황당하기까지 한 일들은, 거대 노조의 위세가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민노총 금속노조가 탈퇴를 추진한 포스코지회의 집행부를 제명하면서 탈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뿐 아니라, 탈퇴 안건을 올린 대의원들까지 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부와 별도로 제명된 4명의 대의원은 지난 10월 말 민노총 탈퇴와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제의했다. 이로써 포스코지회는 총회 소집 권한을 갖는 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없어지고 안건 부의를 할 수 있는 대의원들까지 사라진 셈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노동부 포항지청의 조치였다. 조합원 66.9%가 탈퇴에 찬성한 1차 투표는 투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9.93%가 찬성한 2차 투표는 총회 소집권자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다. 가입은 자유이되 탈퇴는 안 된다는 조폭식 횡포에 가세한 결과가 됐다. 물론 세부적인 차원에서 포스코지회가 절차와 규약을 건너뛴 것은 맞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총의(總意)인 만큼, 미세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이런 대의가 실현될 방안을 찾는 게 옳았다.

조합원들이 원하는데도 민노총을 탈퇴하지 못하는 희한한 상황은, 금속노조가 탈퇴하려는 대의원들을 상대로 ‘반조직 행위’라는 이유로 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단위 노조가 상급단체를 탈퇴하려는 결정을 반조직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지, 노동부까지 이를 합당한 이유로 보는지, 그런 규범과 해석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할 때다. 민노총 행태는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임계점을 넘어섰다. 포스코 조합원들이 개별 탈퇴해 별도 노조를 결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비상식적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정 대책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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