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과징금 기준 개정… '감경 조항'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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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과징금 기준을 개정해 반복되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문제 해소에 나선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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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과징금 기준을 개정해 반복되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문제 해소에 나선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통법 과징금 부과시 법 집행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조항들을 구체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현행 '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 조항은 협력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이동통신사·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했다.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조항은 자율준수 내용, 위반 행위 억제 효과에 따라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였다.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 효과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20·3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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