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우연히 만난 옛 제자 추행 교사 2심도 벌금형

박주영 2022. 12.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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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옛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지역 중학교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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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옛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지역 중학교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B양(당시 15세)을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모친은 당시 A씨의 사과와 부탁에 못 이겨 신고를 취하했다가 7년 만인 지난해 4월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 가르쳤던 학생을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직위 해제됐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지난 8월 말 학교에서 해임됐다.

2심도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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