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방탄’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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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는 이재명의 미래다.'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에 연루된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친명(親明)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한다.
처음엔 노 의원의 개인 비리로 보고, 가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더니 점차 부결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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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노웅래는 이재명의 미래다.’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에 연루된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친명(親明)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한다. 처음엔 노 의원의 개인 비리로 보고, 가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더니 점차 부결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노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 개인 문제가 아니며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된 명백한 정치사건”이라고 ‘이재명 방탄’ 논리에 똑같이 편승한 게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동료 의원들이 이 의원의 정치탄압 호소에 흔들린 것 같진 않다. 하지만 대표 되기 한참 전인 성남시장 시절의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당 공보국, 대변인은 물론 최고위원들까지 나서 총력 방어하면서 노 의원만 내치기가 민망했을 것이다.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가결하고 나중에 이재명 체포동의안만 부결시키기 부담스러우니 욕을 먹더라도 ‘더불어방탄당’이 되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불체포특권은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영국 의회가 1603년 왕 제임스 1세의 의원 체포·구금 남발에 맞서 의회특권법을 제정한 게 시초다. 우리나라에선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도입됐는데, 민주주의가 만개한 오늘날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는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개헌 전엔 폐지할 방법도 없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던 올해 1월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이름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을 발표했다. 이 대표도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면책·불체포특권이 너무 과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100% 찬성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 저희는 100%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민주당의 두 얼굴, 이중잣대가 계속될 것인지를 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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