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찍은거 프로필 사진 올릴게” 전 남친의 끔찍한 협박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2. 12. 21. 11:36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당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로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두 달 동안 교제한 B씨와 지난 3월 8일 헤어졌음에도 이틀 뒤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달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족과 함께 사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있다. A씨는 교제 당시 사진과 음성 파일을 B씨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압박해 B씨를 불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여자친구 생일로 유추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우연히 맞아 열렸을 뿐”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처분을 받아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는데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가 상당히 집요하게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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