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찍은거 프로필 사진 올릴게” 전 남친의 끔찍한 협박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2. 12. 21. 11: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제공=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당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로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두 달 동안 교제한 B씨와 지난 3월 8일 헤어졌음에도 이틀 뒤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달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족과 함께 사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있다. A씨는 교제 당시 사진과 음성 파일을 B씨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압박해 B씨를 불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여자친구 생일로 유추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우연히 맞아 열렸을 뿐”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처분을 받아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는데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가 상당히 집요하게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