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무사가 보수단체 지원…尹, 방첩사 개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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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보수단체의 집회인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관여해 여론을 조성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어 공개하게 됐다"며 "방첩사가 불필요하게 비대한 권한을 갖게 되면 (과거 기무사처럼)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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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지원하고, 단체장에 격려 전화해"
국방부 방첩사 개정안 입법 예고 정면 비판
"또 다른 비극 초래할 것…방첩사 개정 중단해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보수단체의 집회인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관여해 여론을 조성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방첩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7월28일 일부 승소했다. 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보고서 문건은 2016년 12월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해당 문건에는 보수단체에 대한 활동 분석과 함께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기무사의 조치가 담겼다. 활동 강화의 일환으로는 ‘주요 안보·보수단체 단체장에 격려 전화 또는 간담회 개최’가 적시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보고서는 기무사와 보수단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방증하고, 시위를 물밑에서 적극 조직하는 역할을 하는 등 여론을 선동했던 것”이라며 “단순한 정보보고를 넘어서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가 해당 문건을 공개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데에 있다. 앞서 국방부는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안보환경에 대응한다며 지난 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활동 역할 확대 △방첩사 직무 범위·대상 구체화 △피지원 부대의 자료 협조·지원 요청·정보제공 조항 신설 △군인·군무원 인력 비율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어 공개하게 됐다”며 “방첩사가 불필요하게 비대한 권한을 갖게 되면 (과거 기무사처럼)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헌법집단이 더 큰 권한을 쥐고 재탄생한다는 것은 헌정사에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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