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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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전 경기 고양시장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합법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의뢰서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정부조직법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오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딱 한 곳에 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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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먼저 만들고 이전했어야” 주장
“법률적 미비사항 보완처분 명령 내려달라”
이재준 전 경기 고양시장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합법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의뢰서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정부조직법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오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딱 한 곳에 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 시행일은 2022년 12월 11일 이기 때문에 (별도 법률적 기반없이) 용산에 집무실을 설치해 운영중인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제2장 대통령편에서 비서실 경호처 등을 다루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관습상 ‘청와대가 집무실’이란 공통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고려시대 남경의 왕궁터이자 조선시대 경복궁의 후원이었으며,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제1대 대통령부터 제19대 대통령까지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해온 공간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 시장은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을 둔다’는 점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으로서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규범으로 승인·강행된 관습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법은 관습법으로 존재하는 반면,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때 헌재에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는 관습법상 서울을 수도라고 인정하고 통용돼왔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려면 국민투표로 법을 바꿔야 된다는 취지였다”며 “용산으로 집무실을 적법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용산에도 집무실을 둔다는 법률 규정을 먼저 만들고 이전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어떤 사회적 합의나 국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어떤 법률로부터도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라며 “논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적 미비사항에 보완처분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집무실은 합리적 절차와 규정에 의해 용도 폐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때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에 준하는 보안·관리 하에 부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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