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63만개 中企·603만명 근로자 생계가 달렸다”

2022. 12. 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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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로 아파트 68층에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데, 차가 고장나면 대체할 수도 없어요. 밤을 새서라도 수리해 투입해야 하는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안되면) 우리 업체들은 다 범법자가 됩니다(김창웅 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

이들은 성명서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있었기에 63만개 중소기업은 일감을 받고, 603만명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선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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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단체 긴급 기자회견
김창웅(왼쪽 두번째)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펌프카로 아파트 68층에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데, 차가 고장나면 대체할 수도 없어요. 밤을 새서라도 수리해 투입해야 하는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안되면) 우리 업체들은 다 범법자가 됩니다(김창웅 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

“철근 가공 업종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을 받고자) 30인 이하로 맞추려고 회사를 편법으로 2개로 나눠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신주열 강일스틸 대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두고 중소기업계가 단체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대로 제도가 종료되면 당장 63만개 중소기업과 6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생계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 추가근로를 한시 허용한 제도다. 오는 31일 제도 일몰(종료)을 앞두고 있다. 이대로 새해가 되면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있었기에 63만개 중소기업은 일감을 받고, 603만명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선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특히,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일선 현장의 괴리감을 누차 강조했다. 이들은 “주52시간 이후 특근이 많은 중소조선업계에선 근로자 73.3%가 임금이 감소했고,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투잡’을 뛰고 있다”며 “연장근로수당인 기존 임금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1.5배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니 삶의 질도 낮아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녁 있는 삶을 위해 도입된 주52시간제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보다 더 일하면서 소득은 더 낮아질 위기에 처했다. 근로자들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규모 제조업 90% 이상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당장 이 제도가 없어지면 영세사업장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몰 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론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 이하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의 순이었다.

일몰에 따른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답변도 75.5%으로 집계됐다. 현 상황에서 제도 일몰이 이뤄지면, 폐업하거나 불법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는 범법기업이 될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업의 살길을 열어주고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여야를 떠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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