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비자금 수사 난항?
법원 “구속 상당성·증거 인멸 소명 부족”
3~4년 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전·현직 재무 관련 간부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비자금 확보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수사 동력에 영향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 재무 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 담당 부장 B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각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전환사채 역시 김 전 회장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모두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다.
검찰은 전환사채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 컴퍼니라는 내용을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과 비자금을 확보하고,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잉 수사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실무자급 이다 보니 (법원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면서 “주요 인물이 해외에 있는 상태이고, 중간 실무자급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 (과잉수사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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