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아니다"···30대 가장 집단폭행 숨지게 한 10대들

정미경 인턴기자 2022. 12.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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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 한 번화가에서 30대 가장 F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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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에 책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년범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C군과 D군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이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을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폐쇄회로(CC)TV 자료를 볼 때 술에 취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A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범인 A군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으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B군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다퉜으나, 재판부는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 한 번화가에서 30대 가장 F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F씨는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학생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때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F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에서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고등학생 일행과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벌이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사망한 F씨의 선배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지역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리며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의정부 지역 커뮤니티 갈무리

이 사건은 사망한 F씨의 선배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유족들은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돼야 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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