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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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마련했다.
SH공사는 BIM 설계 적용과 함께 △ BIM 적용절차 △ 데이터 작성기준 △ 품질기준 등도 함께 마련하여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BIM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H공사는 더불어 BIM 적용지침에 담긴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을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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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500억원 이상 공동주택 설계 적용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마련했다.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도 공개한다.
SH공사는 이번에 수립한 BIM 적용지침에 따라 2023년 이후 시행하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에 BIM을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BIM 의무 적용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인 실시설계단계부터 전 공종에 적용되며, 프로젝트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도면작성, 수량산출, 공정시뮬레이션 등 BIM 활용범위가 결정된다.
SH공사는 BIM 설계 적용과 함께 △ BIM 적용절차 △ 데이터 작성기준 △ 품질기준 등도 함께 마련하여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BIM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H공사는 더불어 BIM 적용지침에 담긴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을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공개한다.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은 적용기간 및 활용범위에 따라 기존 설계비 대비 최대 10%의 대가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SH공사 BIM 적용지침을 통해 BIM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산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산학연계 등 대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BIM 활용의 확대와 건설 산업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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