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에 “성적 목적 없어도 교권 침해”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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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고등학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더라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B 씨는 학교 측에 해당 사항을 신고했고 학교 측은 같은 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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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고등학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더라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 군은 2020년 7월 재학 당시 약을 먹이려는 여교사 B 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친 뒤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A 군은 B 씨의 팔을 꼬집거나 때렸으며 옆에서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같은 달 활동 선생님의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학교 측에 해당 사항을 신고했고 학교 측은 같은 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B 씨가 A 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출석정지 처분은 유보됐다. 하지만 A 군은 유보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했다. 이에 A 군은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A 군 측 변호인은 소송에서 “자폐증적 발달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 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군의 행동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미약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특수학급 학생을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며 “A 군이 (심리치료) 처분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A 군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 군은 2020년 7월 재학 당시 약을 먹이려는 여교사 B 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친 뒤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A 군은 B 씨의 팔을 꼬집거나 때렸으며 옆에서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같은 달 활동 선생님의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학교 측에 해당 사항을 신고했고 학교 측은 같은 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B 씨가 A 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출석정지 처분은 유보됐다. 하지만 A 군은 유보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했다. 이에 A 군은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A 군 측 변호인은 소송에서 “자폐증적 발달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 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군의 행동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미약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특수학급 학생을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며 “A 군이 (심리치료) 처분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A 군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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