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연말 특사 MB ‘유력’...김경수·한명숙 ‘제외’ 무게

2022. 12. 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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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할 예정인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현재까진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사면안을 심의·의결하고 28일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최근 사면과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28일 사면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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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무회의 주재...28일 단행 가능성
한명숙 전총리, 추징금 약 7억 미납 상태
김경수는 ‘가석방 불원’ 이후 기류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할 예정인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경우 이번 특사 대상자 포함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열릴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현재까진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사면안을 심의·의결하고 28일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최근 사면과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첫 사면권 행사였던 지난 광복절 특사 직전에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사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전 지사와 한 전 총리를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기류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 전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과징금도 안 냈는데 복권을 시켜준 것”이라며 “원칙을 중시하는 이 정부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4일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하지만 현재 약 7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 등도 검토됐었지만, 김 전 지사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관계자는 “사면이라는 게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할 게 뭐 있겠나”라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 내년 5월에 석방된다. 하지만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만 피선거권이 생기기 때문에, 복권 없이 잔여 형기 면제만 이뤄질 경우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28일 사면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가 돼 현재 임시 출소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에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이 사면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인 지난 19일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전달한 것을 두고 사면과 연결 짓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해 왔던 것은 하나의 관례”라며 이 수석의 방문과 사면 논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10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감형·복권 대상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 후, 특정인에 대한 특사·감형·복권 등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된다. 이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마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단행된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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