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능력 없어서”…한파에 신생아 유기한 외국인, 범행 인정

이재은 2022. 12.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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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날씨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A(20)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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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형식으로 국내 입국
친부도 베트남 국적 추정
식당 주인이 아기 발견해 신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영하의 날씨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A(20)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환학생 형식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아이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부 또한 A씨와 같은 국적의 학생 신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꺼리고 있다”며 “언어가 통하지 않아 통역을 통해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 생후 4일 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음식점 주인은 겉싸개에 싸인 신생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기온은 영하 1.8도였으나 아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아이는 전주시청으로 인계돼 영아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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